동물 등록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댕댕 스쿨 김갱입니다. 오늘은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인은 주택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이 된 반려견부터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등록 방법: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의 인식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장형의 경우 내장형 무선 마이크로 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주사를 이용해 삽입하게 되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는 장치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장형은 반려견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형태로 시술 시 반려견이 아파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대신 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
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