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5. 22:32ㆍ칼럼
안녕하세요 댕댕 스쿨 김갱입니다. 오늘은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인은 주택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이 된 반려견부터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등록 방법: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의 인식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장형의 경우 내장형 무선 마이크로 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주사를 이용해 삽입하게 되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는 장치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장형은 반려견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형태로 시술 시 반려견이 아파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대신 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인식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인식기를 통해 쉽게 반려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각 지역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장형 인식표의 장점은 시술을 할 필요가 없고 목에 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간단합니다. 단점으로는 인식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수의 유기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동안 발생하는 유기견의 수가 9만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분양받는 과정이 쉬워지고 책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범칙금의 문제를 떠나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동물 등록제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610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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